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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화물 0.5CBM/건 부터 부피할증료 청구통보 안내!
작성일 23-03-21 15:32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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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해운화물 0.5CBM/건 부터 부피할증료 청구통보 안내!


 안녕하세요, 최근 해운화물이 가파른 속도로 부피화,볼륨화가 되여 해운사측 갑작스런 부피할증료 추가 통보에

 부득이 건당 0.5cbm화물이상(0.5cbm포함) 부터 부피할층료를 청구합니다.

 0.1cmb / 10키로 로 책정이 되며 0.5이상화물이 50키로 미만이여도 50키로로 운송료청구가 됩니다.

 실무게가 cbm무게보다 높을경구 실무게로 책정 합니다.

 예:0.5cbm 화물 실무게 20키로 - 청구운송료 50키로*견적운임

     0.5cbm 화물 실무게 60키로 - 청구운송료 60키로*견적운임

     0.6cbm 화물 실무게 30키로 - 청구운송료 60키로*견적운임

     0.6cbm 화물 실무게 70키로 - 청구운송료 70키로*견적운임


cbm측정방법 : 가로(m) x 세로(m) 높이(m) = ?cbm


 적용기간: 2023년 3월23일 작업화물부터.


 해운사측 가격 변동으로 어쩔수없이 안내드리오니 귀사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
 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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