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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안내
작성일 22-06-14 16:38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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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관세청 결정으로 6월15일 출고화물 부터 HS코드 85로 되여있는 전자제품은 150달러 이하 제품도 간이통관으로 진행합니다.


1. 물품수신인 성명․물품수신인 식별부호․거래코드․공급망 정보․물품수신인 주소․물품수신인

  > 상세 기재사항 추가


2.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배제 추가

  > HS CODE 85 로 분류되는 물품


3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추가


4.무선 이어폰, 무선 스피커, 휴대폰, TABLET PC 등 무선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 배제대상으로 구분 됩니다.




위 4 항목이 목록배제 추가 및 상세 규정으로 수정 되었습니다.


업무시 참고 부탁드리며 , 전파법 대상 전자제품은(HS 85류) 모두 목록 배제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간이신고체크후 주문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.


간이신고 없이 출고수 간이통관으로 진행시 차후에 예치금 차감으로 진행합니다.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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