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통관부호 도용 단속강화 안내
작성일 22-04-25 18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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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도용이 증가하고 있어 발견된 도용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가한다고합니다.
이에 따라 개인통관부호가 도용인한 과태료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.
(개인통관부호 도용건에 대해서는 거래처에청구진행할 예정입니다:자세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관세청에서 공지시 바로 안내하겠습니다.)
또한 통관번호 오류으로 요청시간에 확인 안된경우에 간이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간이통관수수료 2200원은 예치금으로 차감될 예정입니다 .
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
감사합니다.